자주 묻는 질문
- Q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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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홀라이프워십에서는 후원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• 발급대상: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는 자
• 발급 기준: 1월 1일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 내역
• 발급 방법
1)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
2) 이메일 발송(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)
대표번호: 02-6929-0812 / 평일 10:00~17:00(점심시간 12-1시)
- Q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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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 기부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포함)의 연령, 소득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Q자녀 명의로 후원신청했는데,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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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자녀이름으로 후원신청한 경우, 자녀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미성년자 자녀의 경우,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Q기부금영수증 발급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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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
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자들의 세금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, 무료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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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6929-0812오전 10시~5시(점심시간 12~1시)